사회

문체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점자교원'을 양성합니다

'점자법'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점자교원’을 양성할 5개 기관 선정·발표

 

루미팩트 백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2월에 시행된 '점자법'에 따라 점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을 양성할 기관으로 단국대학교 부설교육기관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기관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점자법' 개정안에서는 점자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한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한 바 있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교원’ 양성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기관 신청을 받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점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5개 영역인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에 대한 교과목을 구성하고 총합 120시간 이상의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의해 적합 기관 5곳을 최종 선정했다.

 

현재 ‘점자교원’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자격 요건을 심사해 자격을 부여한다. ‘점자교원’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2027년 시행 예정) 초급 이상 합격,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증 중 한 가지 조건을 갖추고 이번에 선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점자교원’ 1급 조건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을 쌓아야 한다. ‘점자교원’ 자격 심사 접수는 9월에 시작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한글 점자의 날’ 제100돌이 되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과정은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첫 ‘점자교원’이 차질 없이 배출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