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미팩트 백라희 기자 | 법무부는 4월 24일 언론에 보도된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리자의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외국인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에 나섰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사건 발생 보도 즉시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신속히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엄중한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 인권국에서는 피해 외국인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통합상담 실시,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 치유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부족함 없이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접수를 받아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고 산업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여 신뢰받는 출입국‧이민정책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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